김해시, "단감 공동판매장 설치 잠정 중단" 관련 입장 밝혀

김해시가 추진 중이던 단감 공동판매장 설치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작년도 11월부터 국도14호선 도로변 단감 불법가판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해결안을 검토했다.

그 중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협의를 통해 국도14호선 인근에 단감 공동판매장을 설치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잠정적으로 예비 후보지도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해당 부지에 대한 정밀 검토 결과 완충녹지대 내 현행법상 판매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다른 후보지를 확보하지 못해 해당 계획은 잠정 중단됐다.

시는 단감 공동판매장 설치 계획은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서 중단돼, 구체적으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그동안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이므로 공식적으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단감 공동판매장 설치 약속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역 모 일간지에서 김해시가 시민과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서도 이행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돼, 김해시가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반박을 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직접 단감 공동판매장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하나, 시에서도 단감 불법가판대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추가 검토하겠으며, 향후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에서 부지를 확보 후 단감 공동판매장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 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지역 내 농협들과 함께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출범하고 단감 유통 확대를 위한 마케팅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영읍 여래리에 추진하고 있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 해당 주차장 부지 내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 계획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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