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가혜 씨.[사진=연합뉴스]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가 무죄로 판결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홍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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