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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엇갈린 반응 "환영한다"vs"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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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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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부담금 1~3만원 수준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내년 3월부터 한의원의 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에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이다. 교통사고, 안 좋은 자세 등으로 근육 통증을 느끼는 시민 일부는 추나요법으로 통증을 치료한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가격에 치료를 망설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약 1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추나요법을 신뢰하는 시민들은 이를 환영했다.

한 누리꾼은 “두통, 목 디스크가 심해서 한의원가서 추나요법을 받았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반나절이 지난 후에 두통이 사라져서 놀랐다”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 누리꾼은 “추나요법 실력 있는 한의사가 하면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한의사가 몇 명이나 될까?”라며 우려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추나요법, 근데 검증된 치료법인가? 더 필수적인 의료에 혜택을 늘려야지. 솔직히 추나요법은 선택사항인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이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되, 복잡 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진료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했다. 급여청구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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