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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6만6000명 늘어난 46만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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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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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세액 2조1148억원…12월 17일까지 납부해야

  • 구조조정‧자연재해 등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보다 6만6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액도 지난해보다 3000억원 가량 많아졌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고지세액은 총 2조1148억원이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고지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6.5%(6만6000명), 16.3%(2967억원)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탓이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 기준이다.

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다. 분납 금액 기준은 △500만~1000만원 이하는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 △1000만원 초과 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다.

분납 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 17일까지 납부하고, 나눠 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 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12월 12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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