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원고 요진개발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요진개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준 시장은 “향후 진행될 상고심 및 기부채납의존존재 확인 소송에 적극 대응 및 추가적인 법적·행정절차를 진행을 통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업무빌딩,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신탁됐던 업무시설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으며 현재까지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따른 지연 손해금 약 113억(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이후 22개월 분)에 대해 요진 측 부동산에 가압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초 및 추가협약에서 정한 기부채납이 유효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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