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5년간 최대 2%p'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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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8-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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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 폭을 제한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의 대출금리 안내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폭을 제한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또 금리가 올라도 매달 내는 원리금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는 대출상품도 준비 중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는 5년 동안 2%포인트까지만 오르는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이지만 다른 변동금리 상품과 달리 금리 인상 폭이 연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고정되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내년 1월에 연 3.5% 금리로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1년간은 시중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의 금리는 연 4.5%까지만 오른다. 2023년까지는 연 5.5%까지만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다소 높고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낮게 형성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금리 상승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총대출 규모를 2조원 한도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은 기본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다만 대출자의 소득과 대출규모,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자격을 정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들이 우선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리가 올라도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은 변하지 않는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이지만, 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구조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줄어든 이자상환액 만큼 원금 상환액을 늘려 원리금 상환액이 변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금리가 오를수록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커지는 만큼 10년마다 차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월 상환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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