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꽃밭 주인공, ‘연수지맨드라미‘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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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2-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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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12월 보호해양생물로 연수지맨드라미 선정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12월 보호해양생물로 꽃처럼 화려한 모습을 지닌 연산호 ‘연수지맨드라미’를 선정했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육지 맨드라미와 같이 화려한 색깔과 모습을 지녀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작은 꽃나무를 닮았는데, 가지 끝에 붉은 색 폴립(산호충)이 달려있어 화려함을 더한다. 산호류 중에서도 연산호류에 속해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 평균 크기는 높이 8.8cm, 너비 9.4cm, 두께 2.2cm 정도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주로 해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 수심 20~30m에 있는 바위 등에 붙어 고착생활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서귀포 해역 지귀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외에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한정된 곳에서만 서식해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이다.

또 물고기와 갑각류 등 많은 해양생물들에게 산란장, 은신처가 돼주며 다양한 해양생물과 공존해 해양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세계적인 희귀종인 만큼 생태학적,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해수부는 연수지맨드라미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7년 관련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연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 한 축을 담당하는 연수지맨드라미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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