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은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다음 주 발족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상품의 출시시점과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의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의 총수익 중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0.0%에서 2015년 22.3%, 2016년 24.2%, 2017년 25.8%로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포인트 적립과 할인, 무이자할부 등 일부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손볼 예정이다.
항공 마일리지 무제한 적립이나 공항 VIP 라운지·레스토랑 무료 이용 등이 과도한 부가서비스 사례로 우선 지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어느 정도를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으로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수요가 있는 일부 소비자층이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연회비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당국은 포인트 적립, 할인, 무이자할부 등 카드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회원 연회비의 7배 이상에 달하는 점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받는 혜택과 비용을 조정하라고 카드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일회성 마케팅도 축소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줄여줄 예정이다.
법인카드나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비용은 집중적인 감축 대상이다. 포인트 비용을 대납하거나 복지기금 출연, 해외여행경비 제공 등 사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첫해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는 금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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