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해 있다. 그간 준공업지역에 주민 기피시설이 건축주 신청으로만 진행됐고, 반대 민원도 이어졌다.
이번 제도 보완에 따라 기존 사전예고 대상시설물 외에도 추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같은 다수가 거주·생활하는 주변의 정비공장, 택시차고지 등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축·용도변경 건축물을 사전예고 대상으로 확대했다.
향후 지역에서 사전예고 대상시설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접한 대지 소재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직접 등기우편으로 '건축공사 사전예고문'을 발송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개선된 방안을 통해 투명하고 공개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주민 갈등 최소화는 물론 난개발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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