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 대장균 검출, 원산지 허위 표시도…적발된 업체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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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2-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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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령 원예농협 채소사업소 '절임배추', 대장균 기준치 초과

  • (주)참샘 농업회사 법인, '100% 신안천일염' 아닌 중국산 혼합 사용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사진=연합뉴스]


김장철에 많이 판매되는 절임배추의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원산지도 허위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이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 중인 절임배추의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은 것으로 발견됐고, 절임배추에 쓰인 소금의 원산지도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


조사대상 절임배추 15개 중 대관령 원예농협 채소 사업소의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제조일자가 같은 5개 중 4개 시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3개 시료는 최대허용한계치(10CFU/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참샘 농업회사 법인의 절임배추는 ‘100% 신안천일염’을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 국산과 중국산 소금을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임배추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위해 안전 및 표시기준 부적합 사업자에게 ▲제품 회수 및 위생 관리 강화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 ‘식품 유형 단일화 검토(농산물은 미생물 기준·규격 부재)’, ‘원산지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절임배추의 배송이 오래 걸리거나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식중독 증상이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지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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