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정부 인터넷 언론 단속 강화의 희생양이 됐다. 도박·폭력·테러와 음란물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된 것.
2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공상국은 11월 30일 바이두에 "불순한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인터넷 안전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60만 위안(약 9697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공상국은 바이두가 게시판 등을 통해 음란, 폭력 정보를 전파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규범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두는 최근 한 달새 벌써 두 차례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3일 베이징 통신관리국은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단속을 실시해 바이두가 ‘이동통신사업경영허가관리법’을 어겼다며 2만 위안(3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바이두를 인터넷 언론 단속 강화의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바이두의 벌금 부과는 법규정상 벌금액(10만~50만 위안)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터넷 검열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다.
공상국은 “올 들어 여러 차례 바이두에 광고규정과 인터넷 법 위반 등에 대한 공고를 보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진술서를 회신하지 않았다”며 높은 벌금액 부과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중국은 올 11월부터 대폭 강화된 ‘인터넷 안전감독 검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공안이 안전상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 기업과 사용자 전산 센터, 영업장소, 사무 공간에 대해 임의 조사가 가능하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지난 12일 9800여개 1인미디어 개정을 폐쇄하기도 했다. 당시 판공실은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이 법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짓밟고, 대중의 이익을 손상시켰다”며 앞으로 자체 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고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라고 밝혀 인터넷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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