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원안이었던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서 처벌 수준이 낮아져 '반쪽자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고(故) 윤창호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윤창호법2'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고인의 유족, 친구들과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음주와 운전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윤창호법2 제정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 의원은 "사고현장을 찾아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바치는 의미로 모였다"며 "윤창호법 통과로 훨씬 더 많은 국민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됐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 습관을 스스로 끊게 하는 것이다"며 "음주운전은 마약보다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자 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윤창호법2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아버지 윤기현(53)씨는 "원안보다 형량이 2년 줄어 아쉽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창호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한 하 의원과 창호 친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현재 하루 1.2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것이 되풀이되거나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없으면 더 강력한 처벌과 재범률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22)씨는 "상해치사 경우 상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는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힘들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최소 징역 5년을 요구했다"며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윤창호법2를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