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후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서울과 경기 과천·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 구입자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행규칙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 기재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했다. 차입금 등에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이날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