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9월평양선언, 대북정책 뼈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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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12-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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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 수립…평화공존·공동번영 비전 제시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이 합의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추진될 대북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 공동번영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률로 규정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 상황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한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평화 공존·공동 번영'을 양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3대 목표로 삼았다. 

목표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의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설정했다. 

또 5대 원칙에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포함시켰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올해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달라진 한반도 환경이 반영된 큰 틀의 남북관계 청사진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2018년 시행계획안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종전선언 채택,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개·보수 등 현실적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연초부터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해온 상황에서 전반적인 변화 상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느라 수립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성격에 맞게 ‘남북 관계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 사업보다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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