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 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 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권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인권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는 ‘파주시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파주시 기업애로해소 옴브즈만 운영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인권 보호와 차별방지를 위해 힘써 왔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공기업(상수도·하수도 분야)은 인권경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에서 추진해야 하는 인권경영의 주요 분야와 내용은 노동권, 산업안전, 환경권, 주민·협력사·소비자 인권 보장 등이다.
또한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기관 및 주요사업 세부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 후 공개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종환시장은 “지방공기업 인권경영 이행계획에 따라 내부 직원의 인권침해 및 차별이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확산해 협력사, 주민, 소비자 인권 및 산업안전, 환경권까지 어우르는 인권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