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자제안을 담은 업체간 자율규약으로 급한 불을 껐다.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의 인상에서 나온 만큼 이번에 나온 자율규약에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자율규약 도입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통해 근접출점 제한을 담은 내용을 점검했다. 관련 내용은 그간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됐던 근접출점 제한이 타 브랜드까지 확장된 것. 신규 개점 시 지자체별로 규정 중인 50~100m 담배소매 지정거리를 준용하고 편의점주에게 폐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의 무게감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업체는 CU(씨유), GS25(지에스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 등 6개 가맹본부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편의점의 수익성 악화가 사회적 공론의 소재로 떠오르자 정부와 업계는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한 끝에 근접출점 제한의 결론에 도달했다. 협회는 지난 7월 말 공정위에 자율규약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심사를 신청했고 약 4개월이 걸려 결과가 나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약이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계의 동의를 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공정위가 카르텔로 부정했던 근접거리 제한을 사실상 다시 수용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결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저임금으로 촉발된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의 고통을 근본적인 해법제시보다 결국 업계의 고통분담으로만 마무리되고 있다"며 "근접출점의 제약은 기존의 담배권을 가진 점주의 점포 권리금을 상승시키고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점주의 어려움을 동반해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길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주들 과 함께 자율규약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 뿐이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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