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3일 반포주공1단지와 한신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마무리되면서 재초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두 단지는 올해 1월부터 재시행된 재초환 부담금을 내지 않으려 관리처분 인가를 서둘렀지만 임대 수요나 이주 시점 등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서울시(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올 12월 이후로 인가 조정을 권고했고, 관할 자치구인 서초구에서 이번에 인가를 한 것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낙점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통해 6층 짜리 2210가구를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56개 동에 5335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다. 2006년 시행됐다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거듭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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