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로 나타났다.
인크루트는 직장인 1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가 연차수당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이 올해 부여받은 평균 연차일 수는 14일, 사용한 연차일 수는 9일이었다.
연차의 약 65%를 이미 사용한 가운데, 사내 연차사용 분위기는 56%가 ‘자유로운 편(눈치 안 봄)’, 나머지 44%는 ‘자유롭지 못한 편(눈치 봄)’이라고 답했다.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않다고 선택한 응답비율은 ‘대기업’(31%)보다 ‘중소기업’ 재직자(53%)가 22%p 많았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로는 ’상사 눈치가 보여서’(27%)가 1위에 꼽혔다. 이어 ’업무량 과다’(25%)와 ’소속부서원간의 조율이 필요해서’(22%)가 높은 선택을 받았다.
직장인 39%는 연내 남은 연차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59%는 연차휴가수당이 없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대기업이 58%로 가장 높은 반면, 공공기관 51%, 중견기업 48%, 중소기업 35%, 외국계 기업 및 벤처‧스타트업 각 2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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