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도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임대에 대한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재삼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19일부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원창구-온라인 일반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비리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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