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취지는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된 배경이기도 하다.
현실은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별 장애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장의 사직권고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겸직 상태에서 의원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법 적용에 누구는 직장을 가지면서 시의원을 할 수 있고 누구는 자진해서 못하는 이 같은 형평성 문제와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겸직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소속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문제점 때문이다.
지방의원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실효성 없는 지방자치법이 문제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결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징계안에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는데 제명이 가결되면 의원직을 상실된다.
의원겸직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지만 경고 등의 징계만 받으면 겸직이 가능한 상황이고 제명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겸직 또한 마찬가지지만 이에 따른 징계는 솜방망이이거나 지방의회마다 수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의원직과 직장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행법 취지를 따르기 위해서는 제명을 해야 한다는 중론이지만 동료 시의원들이 봐주기로 일관할 뿐만 아니라 경징계를 받거나 해당 의원이 반발할 경우 사실상 겸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주 A 시의원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4개월째 받았고, 행정안전부 질의 결과 겸직에 해당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사직권고를 했으나 불응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지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부결돼 의원직이 유지됐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겸직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아예 없애거나 겸직이 위법이라면 상위법으로 양벌규정을 마련해 결정지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현재 권고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금지’ 조항을 좀 더 엄격히 규정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손질이 요구된다.
지난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만들어 신고대상, 보수수령 여부 등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겸직금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
상당수 의원들이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만큼 국회는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에 대한 결과물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재현 상주시의장은 이러한 현실성 없고 실효성 없는 지방차치법을 조속히 손질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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