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는 6개 기관이 협의체를 설립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제도협의회' 설립 ▲예금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류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해당 기관의 예금보험업무 담당 임원이 각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손형수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업권 중앙회 간 제도화된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예금보험제도를 발전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은 향후 정례적으로 워크숍을 열고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협의하는 등 상호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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