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코리아,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에 당황… “공문 검토해 입장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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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1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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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연간 영업익 18% 달해… 영업제약 없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

  • “조작 차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리콜 가능할 것”

지프 레니게이드[사진=FCA코리아 제공]



FCA코리아가 지프 레니게이드 등 일부 차종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사전 공지 없이 발표를 듣게 된 FCA코리아는 환경부에 공문을 요청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FCA코리아의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의 모델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7월에 판매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한 피아트 500X 818대 등 2428대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2428대에 대해 이달 중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인증 취소는 FCA코리아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판매된 레니게이드 1377대 등은 EG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는 소프트웨어 변경 모델을 들여오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삼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이번 제재가 실제 영업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FCA코리아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3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영업이익(약 173억원)의 약 18%에 해당한다.

또 환경부가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한 피아트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 차량도 조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사태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FCA코리아 측은 갑작스런 환경부의 결정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환경부에 공문을 요청했고 이를 검토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CA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된 차종의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CA코리아 관계자는 “2016년 7월 이후 판매된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돼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행성능이나 연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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