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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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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2-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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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도 추가적 추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 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 건수 약 1만여건 중 1300여건의 협의가 줄어들게 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다. 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경우,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위탁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민간인 통제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방부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해당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왔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합리적인 지역별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정부에 군 협의 업무를 이관하는 범위도 추가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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