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소프트개발 및 관리업체인 ㈜더존비즈온이 하도급 계약서 발급을 미루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수급사업자(36개)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더존비즈온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억 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34건에 달했다. 또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한 건은 46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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