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8-12-05 1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김성원의원실제공]

경기동두천과 연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1년만에 대폭 해제된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에 따르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는데, 동두천의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 되었고, 연천의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측에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관철된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 호소, 촉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득해온 결과 동두천과 연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연천과 동두천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장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뿐만 아닌 2중 3중의 규제를 걷어내어 고통 받고 있는 연천과 동두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