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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내년 의정비 57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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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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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적용

충청남도청 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가 연간 5750만 원으로 결정됐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심우범)는 4일 오후 도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도의원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6% 인상된 연 3905만 원으로 정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올리기로 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금액으로,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는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의 비용으로, 역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한 의정비는 도의회에서 ‘충남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도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반기당 1건 이상 의원 대표 발의 △의원 출석률 관련 내부 규정 제정 △여비 및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자체 집행 기준 마련 △의정토론회 및 연구 활동 참여율 제고 등을 도의회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의장,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 등 각계로부터 위원 10명을 추천받아 지난 10월 24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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