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분기 누적 이자이익만 3조원 … 대출규제 풍선효과에 순이익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운 기자
입력 2018-12-05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조원 넘는 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1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대출규제가 이뤄지자,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들이 2금융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강화된 충당금 규제에도 이자이익 급증으로 관련 비용을 모두 상쇄하며 막대한 순이익을 냈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잠정 저축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851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218억원)에 견줘 3.6%(295억원) 증가한 수치로, 1~9월 기준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강화된 충당금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엔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해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을 덜 취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규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충당금 기준 강화로 저축은행의 1~9월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979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9억원(25.9%) 급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도 21.8%(2022억원) 줄었다.

그럼에도 저축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충당금 비용을 비롯한 영업손실을 가뿐히 상쇄할 만큼 상당한 이자이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3조98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7345억원)보다 13.3% 급증했다. 최근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따른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에 대출수요가 몰린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 경기회복 지연 등 불안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단행된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권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하면 취약차주가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만간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