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김미화 전 남편 김모씨는 지난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두 사람이 합의한 이혼 조정조서에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 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혼 이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한편, 김미화와 김씨는 1986년 전남편 김씨와 결혼 후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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