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세도 체납하고 있어 3년 연속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5일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 5022명, 법인 2136개 업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가 됐다. 그는 2015년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4건에 대해 총 30억9900만원의 세금을 2016년 9월 30일까지 내야 했지만, 1년 이상 이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도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전 전 대통령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하고 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3년째 이름이 올라가 있다.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도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가 됐다.
최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5건에 대해 총 68억7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으로 부당 수임료를 받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과세당국은 최 변호사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날 명단공개가 결정된 7158명의 정보를 공개하기 직전 대상자 중 1명이 체납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까스로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의 공개를 피했다.
국세청은 올해 명단을 공개하는 국세청 누리집 화면을 지역별‧업종별로 시각화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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