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는 종합소득세 등 약 69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그는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또 최근에는 직원 폭행 및 엽기 행각 동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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