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고용노동지청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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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2-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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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금품 소액이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사진=안산고용노동지청 제공]


경기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이 근로자 임금 41만원을 체불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채 도망다니던 유모(40세)씨를 검거했다.

5일 지청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안산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5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명수배된 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자진출석해 조사받겠다고 약속하고도 10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2018. 11.28.자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지난 3일 체포했다.

창정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되, 비록 금품이 소액일지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소액을 체불하고 도망다니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를 통해 임금을 청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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