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 정지되나…법원 '위임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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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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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전경[사진=altostratus/위키미디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당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오정현 목사는 교인들과 수년간 분쟁을 이어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는 5일 교인 김모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으로 결의한 것은 무효 처리된다. 오 목사는 당회장 직무를 할 수 없다.

이 소송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교인들이 지난 2015년 6월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랐다. 대법원은 오 목사가 예장합동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오 목사는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 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에서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목사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지난 2003년 8월 사랑의교회 초대 담임목사인 고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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