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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에 비해 처벌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윤창호법’은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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