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상품 판매·운용 위반사항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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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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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신탁상품을 판매·운용하면서 규정을 어긴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탁은 금융자산,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해 수익을 내서 수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9월 신탁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 8곳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투자검사국·일반은행검사국·특수은행검사국·생명보험검사국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검사에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합동검사 대상에는 신탁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은행 4곳(신한·기업·국민·농협은행), 증권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 1곳(미래에셋생명)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다수의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탁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권유하고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 수수료를 차별해 부과한 사례도 적발됐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서명·녹취 등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고객에게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 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례와 금융회사가 신탁계약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고객의 운용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고객재산의 운용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신탁 영업을 하는 전체 금융회사(45곳)에 주요 위반 사례를 제공하고, 금융사가 자체적인 표준업무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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