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최근 정보기술(IT)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했다. 현재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매매내역을 통지할 때 이메일과 등기 등의 통지수단만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기성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증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도 허용했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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