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내년부터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전시는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급자 사전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완화된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20세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않고 기초연금수급자 포함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된다.
또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2,300여명이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급여지원 가능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줄 것”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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