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등 비급여항목 공개대상 대폭 확대 207개→3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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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12-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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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기준 개정…'환자 전액 부담' 불구 병원별 '천차만별'

[사진=아이클릭아트]


진료 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현장 조사와 분석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이 현행 207개에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접종료 등 337개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맡겨 2013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의료기관과 항목도 그간 계속 확대했다.

의료당국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된 공개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동네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는 그간 진료항목과 비용이 병·의원별로 달라 격차가 컸었다. 이에 의료파산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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