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보증보험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선지급 받는 원자재, 물품대금 및 각종 손해배상 채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부동산 담보나 현금을 예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최근 1년간 6300여 가맹점주에게 약 6000억원의 가맹사업보증보험을 제공했다.
이번 보험요율 인하 및 내년 4월 시행예정인 가맹업체별 할인·할증제 도입으로 향후 편의점과 슈퍼마켓은 25.0% 보험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그 외 기타 가맹업은 10일부터 24.7% 할인된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GI서울보증은 가맹사업보증보험 이외에도 각종 계약 체결 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예치금을 대신하는 인허가보증보험 등 5개 상품의 보험요율을 평균 16.8%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연간 총 256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은 “SGI서울보증은 그동안 사잇돌 중금리 대출보증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가맹사업 및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인하와 같이 앞으로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증지원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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