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뉸스]
방송인 김미화(55)씨의 전 남편 김모(61)씨가 지난달 1억3000만원의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김씨는 1986년 김미화와 결혼했다. 2004년 김미화가 남편인 김씨가 상습적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폭로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5년 1월 재판부 조정에 따라 협의이혼했다. 당시 두 딸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김미화가 가져갔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김미화 씨가 방송 프로그램과 잡지 등의 인터뷰에서 저와 결혼생활 등을 왜곡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매주 토요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 게 자신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김미화의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준 것도 자신이었다"며 "그럼에도 김미화의 인터뷰로 자신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켜놓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김미화가 이혼 조정조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미화가 양육권을 가진 두 자녀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또한 여름·겨울방학 중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차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미화는 2005년 3월 이후 김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은커녕 전화 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고 철저히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김미화 억대소송에 대해 김미화 측 법률대리인은 "워낙 오래 전 일인 데다 김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소송이 당황스럽다.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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