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홍남기 인사청문보고서 9일까지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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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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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까지 국회가 송부 않더라도 이후에 관계없이 임명할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전날 송부 요청서를 재가해 국회에 보냈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5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예산안 처리 합의 과정과 맞물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여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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