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액 100만원 넘으면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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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12-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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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이정수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부정수급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어린이집명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 관리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이 거짓‧부정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해당 어린이집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을 보호자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했으나, 금액 기준을 대폭 낮췄다. 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데, 1차는 시정명령이지만 2차부터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그동안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대상이 아니었다. 때문에 영유아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전문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목‧비용 지원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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