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17일 상용화 '첫발'...4차산업혁명 1보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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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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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본료 2km당 3000원, 택시보다 20% 저렴...하루 호출 2회 제한

  • - 택시업계 규탄성명...카카오 택시 호출 거부

  • - "정부와 여당의 지원없이는 혁신적인 서비스 정착 어려워"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카카오의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대 등의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뗐다. 카카오는 17일까지 시범 운영 후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여당의 사실상 관망 속에 서비스 개시에 대한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카카오가 결단을 내렸다. 민간 업체의 의지로 4차 산업혁명이 1보 전진한 셈이지만, 정부·여당의 지원이 없이는 원만한 서비스 정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상용화 개시일에 맞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개시했다.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한 후 약 10개월 만이다. 카풀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한적 형태로 운영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 대리운전 등을 망라한 '카카오T' 앱 이용자 중 무작위로 선정했다.

카카오T 앱의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한 후 ‘카풀’ 탭을 선택하면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에게만 목적지 입력 창이 나온다.

기본료는 2㎞당 3000원으로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 내년 서울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보다 20% 이상 저렴하다. 카카오T에 등록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자동 선결제된다. 운행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운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전자(크루)가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배차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을 넣었다. 경찰청에 승객의 위치, 운전자 정보, 차량 이동 정보 등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운전자용 112 문자 신고 기능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심사를 통해 등록된 운전자만 카풀을 할 수 있는 ‘운행 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이용자와 운전자가 안전 관련 지원을 요청하거나 문의할 수 있는 ‘24시간 안전 관제센터’ 등도 운영한다. ‘양방향 평가시스템’도 도입, 평점이 낮은 이용자와 운전자는 서비스를 제한할 계획이다. 카카오T 카풀 전용 보험 상품을 적용, 교통 사고와 그 외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카풀 운전자는 얼굴 사진과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13종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범 서비스 운영 후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의 운행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운전자가 호출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목적지를 설정하게 해서 그 지역으로 가는 사람만 태우게 하는 등 현행법 내에서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택시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 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베타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 이익단체 4곳은 카카오 카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카풀 정식 서비스 출시 취소를 요구하며 앞으로 카카오 택시 호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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