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투자 세제혜택 받는다…미국 등에 비하면 아직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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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2-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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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최대 3% 세액공제…통신업계 "5G 인프라 중요성 인정" 환영

  • 2년 동안 5G 기지국 투자 약 3조원 예상…중소시공업체 낙수효과 기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와 국회가 내년부터 5G(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금보다 최대 3배 늘린다. 투자액의 3%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5G 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생태계의 선순환적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에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면서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G 기지국 구축에 투자하는 기업은 기본 2% 세액공제에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1%까지 최대 3%로 세액공제율을 혜택을 받는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와 대기업 특혜 논란을 의식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앞장선 것은 국회였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첨단 기술과 5G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된 세액공제율도 발의됐던 법안에 담긴 5% 세액공제나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10% 연방소득세 감면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영국은 5년간 5G 보유세를 100% 감면해 준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5G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세액공제가 2020년까지 유효한 만큼 5G 개시 초반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

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5G 기지국에 2조942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가 계획대로 된다면 최소 588억원에서 88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사들이 기지국 구축 초반에 예상치를 제출한 내용이어서 실제 투자 규모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5G 구축을 위한 시설공사가 발주되면 중소 시공업체들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활성화 정책이 중소기업까지 전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약 97%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최근 3년 동안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축소로 실적 및 고용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신사업자의 인프라 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공사 발주물량도 2013년도 대비 2017년도 약 5000억원 감소했다. 

세액 공제 확대로 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튼 만큼 향후 정책적 합의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통신사들이 공을 들이고 정부가 세금까지 깎아준 5G 인프라를 무임승차하는 망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망 중립성 폐지, 주파수 이용료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5G는 스마트시티와 같은 B2B 시장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에 투자 유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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