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소방서가 최근 경기 전역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온이 급강하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시설 동파 방지와 화재예방 등에 발 벗고 나섰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으로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배관 노출로 동파우려가 있는 설비 배관 보온조치 △지상층 펌프실 보온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정기적 작동점검이 필요하고, 이상발견 시 즉각 수리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해 옥내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 배관 내의 물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진화를 어렵게 해 대형 화재로 확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만큼 절대 물을 빼서는 안된다.
이석준 소방특별조사 팀장은 "겨울에는 크고 작은 소방시설의 동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 실패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될 우려가 있다“며 ”겨울철 소방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로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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