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총 74조9163억원...강사법 관련 2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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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1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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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 217억원, 국립대 71억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 교육부 예산은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

8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75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가량 줄어든 74조 916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예산으로 288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사법과 관련해 5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262억원이 줄었다.

288억원 중 사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217억원이다. 국립대 시간강사처우개선비는 71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비 10억원,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21억원이 확정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해 국립대 육성지원 사업에 1504억원이 반영된 것이다. 올해 800억원보다 704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477억원 규모에서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이 반영됐다.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 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2908억원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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