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기, 부담금 면제범위 16개, 7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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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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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부정경쟁방지법」도 통과

[사진=박정의원실제공]

박정의원은 제조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범위와 기간이 확대돼,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특히 부담금 의무가 많은 대다수 제조업 창업자의 경우 부담금으로 인한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안은 제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를 현행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를 추가해 16개가 됐고, 면제 받는 기간은 평균 공장설립 소요기간이 8년인 점을 감안하여 창업 후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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