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바람 속도와 방향 패턴 등 풍황(風況)에 대한 측정 의무가 소형 풍력발전기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용량 30㎾ 이하 소형 풍력발전기에 대한 풍황 계측 의무를 면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모든 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1년 이상 사업지역의 풍황 자원을 측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등의 목적으로 풍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설비용량 30㎾ 이하의 소형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설비용량 1000㎾ 이하의 풍력발전단지만 풍황 계측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이번 고시 개정으로 따라 풍력업계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를 이용한 풍황 측정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기계식으로 풍황을 측정하는 고정식 계측 타워를 주로 사용해왔으나 업계에서는 원격 측정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국제기준에 맞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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