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불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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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12-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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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도 병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되면서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1월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함께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철저하게 찾아내서 현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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