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31)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FC서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실추는 물론 규정,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지난 6일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이상호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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