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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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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8-12-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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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6개월이 경과한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신분쟁은 1인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 발생 원인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통신분쟁 재정제도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한도 90일로 길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렵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해결에 나서게 된다. 피해자와 사업자간 자율협의 과정을 거쳐도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분쟁조정 대상으로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분쟁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품질과 관련된 분쟁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등으로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림으로써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선탑재 앱 관련 금지행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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